ATS 항공 채용 역량 정보
국내외 항공사 채용공고 · 요구 역량 분석
수집 공고1,005
항공사·소스79
국내 / 해외159/ 846
직군16
역량 항목156
공고에서 찾은 요건7,075
자료 기준일2026-08-24

항공 분야 자격 제도

항공 자격은 두 갈래로 나뉘고, 서로 연결됩니다. 각 자격이 실제 채용공고에서 얼마나 요구되었는지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구분내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시험과 발급 실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 국가기술자격(큐넷)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두 제도의 연결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항공기술분야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38조제4항제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정해진 자격입니다. 14종
자격응시 연령한정 구분 응시 요건국내 공고해외 공고
운송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
만 21세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정기 항공운송 기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6 57
사업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2호
만 18세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4 21
자가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3호
만 17세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활공기만 조종하려는 경우에는 16세 이상입니다. — —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4호
만 18세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 5
항공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5호
만 18세 — — — —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6호
만 18세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운송용 항공기 관련 경력 200시간 이상 등이 요구됩니다. —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
만 18세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관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2 (2025. 5. 27. 신설)
만 21세 관제업무의 종류·수행방식·관제시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 감독 하 관제업무 3개월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심사로 판정하며, 정기 기량심사를 받습니다.
먼저 필요: 항공교통관제사
— —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
만 18세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정비업무 경력 4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에서 지정 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실무 6개월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 가능: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9 9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
만 21세 — 항공기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이수 후 운항관리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3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안전법 제45조
— — 두 나라 이상을 오가며 운항·관제·항공통신 업무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7 19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안전법 제40조
— — 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운항승무원은 1종입니다. 1 27
조종교육증명
항공안전법 제44조
— — — — —
계기비행증명
항공안전법 제44조
— — — 4 24

국가기술자격 — 항공 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합니다.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6종목
종목등급비고 국내 공고해외 공고
항공기관기술사 기술사 — — —
항공기체기술사 기술사 — — —
항공기사 기사 — — —
항공산업기사 산업기사 — — —
항공기정비기능사 기능사 2024년 1월 1일자로 항공기체정비기능사와 항공기관정비기능사가 통합된 종목입니다. — —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기능사 2024년 1월 1일자로 항공장비정비기능사와 항공전자정비기능사가 통합된 종목입니다. —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과는 별개 체계입니다. 취업 자격이라기보다 조종 경력을 시작하는 경로로 언급됩니다.
자격내용 국내 공고해외 공고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109조
타면조종형·체중이동형·동력패러슈트 등으로 한정됩니다.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
무인멀티콥터(드론)를 포함합니다.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나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항공안전법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지만 항공 채용에서 함께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자격근거시행내용 국내 공고해외 공고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 조종사 채용공고에서 계기비행증명·육상다발 한정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3

참고

알아두실 점내용
국내 채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 국내 정비 채용공고는 대부분 ‘항공정비사 자격증(면장)’만 요구합니다. 국가기술자격(항공기사·항공산업기사 등)을 직접 요구하는 공고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취업 요건이라기보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을 면제받는 경로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고 건수가 0인 자격 채용공고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채용하므로 이 사이트가 모은 항공사 공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취업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조종 경력을 쌓는 출발점입니다. 사업용·운송용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공고 건수는 이 사이트가 수집한 채용공고에서 해당 자격이 언급된 횟수입니다. 국내 공고는 159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채용 규모와는 다릅니다.

자격 취득 절차와 시험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큐넷(국가기술자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채용공고에 나타난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자격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