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분야 자격 제도
항공 자격은 두 갈래로 나뉘고, 서로 연결됩니다. 각 자격이 실제 채용공고에서 얼마나 요구되었는지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구분 | 내용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시험과 발급 실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 국가기술자격(큐넷)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
| 두 제도의 연결 |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항공기술분야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38조제4항제4호)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정해진 자격입니다. 14종| 자격 | 응시 연령 | 한정 구분 | 응시 요건 | 국내 공고 | 해외 공고 |
|---|---|---|---|---|---|
| 운송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 |
만 21세 |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정기 항공운송 기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 6 | 57 |
| 사업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2호 |
만 18세 |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 | 4 | 21 |
| 자가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3호 |
만 17세 |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활공기만 조종하려는 경우에는 16세 이상입니다. | — | — |
|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4호 |
만 18세 |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 | — | 5 |
| 항공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5호 |
만 18세 | — | — | — | — |
|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6호 |
만 18세 |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 운송용 항공기 관련 경력 200시간 이상 등이 요구됩니다. | — | — |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 |
만 18세 | —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관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 | —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2 (2025. 5. 27. 신설) |
만 21세 | 관제업무의 종류·수행방식·관제시설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 감독 하 관제업무 3개월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심사로 판정하며, 정기 기량심사를 받습니다.
먼저 필요: 항공교통관제사 |
— | — |
|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 |
만 18세 |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 정비업무 경력 4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에서 지정 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실무 6개월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 가능: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
9 | 9 |
|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 |
만 21세 | — | 항공기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이수 후 운항관리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 3 | 1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안전법 제45조 |
— | — | 두 나라 이상을 오가며 운항·관제·항공통신 업무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 7 | 19 |
|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안전법 제40조 |
— | — | 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운항승무원은 1종입니다. | 1 | 27 |
| 조종교육증명
항공안전법 제44조 |
— | — | — | — | — |
| 계기비행증명
항공안전법 제44조 |
— | — | — | 4 | 24 |
국가기술자격 — 항공 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합니다.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6종목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과는 별개 체계입니다. 취업 자격이라기보다 조종 경력을 시작하는 경로로 언급됩니다.| 자격 | 내용 | 국내 공고 | 해외 공고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109조 |
타면조종형·체중이동형·동력패러슈트 등으로 한정됩니다.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 |
무인멀티콥터(드론)를 포함합니다.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나뉩니다. | — | — |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항공안전법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지만 항공 채용에서 함께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자격 | 근거 | 시행 | 내용 | 국내 공고 | 해외 공고 |
|---|---|---|---|---|---|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법 | 조종사 채용공고에서 계기비행증명·육상다발 한정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7 | 3 |
참고
| 알아두실 점 | 내용 |
|---|---|
| 국내 채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 | 국내 정비 채용공고는 대부분 ‘항공정비사 자격증(면장)’만 요구합니다. 국가기술자격(항공기사·항공산업기사 등)을 직접 요구하는 공고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취업 요건이라기보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을 면제받는 경로로 의미가 있습니다. |
| 공고 건수가 0인 자격 | 채용공고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채용하므로 이 사이트가 모은 항공사 공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자가용 조종사 | 취업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조종 경력을 쌓는 출발점입니다. 사업용·운송용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공고 건수는 이 사이트가 수집한 채용공고에서 해당 자격이 언급된 횟수입니다.
국내 공고는 159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채용 규모와는 다릅니다.
자격 취득 절차와 시험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큐넷(국가기술자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채용공고에 나타난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자격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